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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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안내

         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 


「최저임금법」제10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

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2025. 8. 5.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고 용 노 동 부 장 관


1. 최저임금액 업 종 모 든 산 업 결정단위 시 간급 10,320원 

◈ 월 환산액 2,156,880원: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, 

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(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) 기준 


2.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

○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


3. 최저임금 적용 기간: 2026. 1. 1. ~ 2026. 12. 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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